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금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OT.DAN 2024. 1. 31.
반응형

청년 도약계좌청년 도약계좌
청년 도약계좌

요즘 시대는 청년이 돈을 별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사업이 있는데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도약 계좌"가 바로 그것 입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인데요.

 

돈 한푼한푼이 아쉬운 이 시기, "청년 도약 계좌"의 신청 기준, 금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금리

청년 도약계좌청년 도약계좌
청년 도약계좌

 

청년 도약 계좌의 통장 금리는 기본 금리(고정) 4.5% + 우대 금리 1.5% 적용을 더해 최대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기여금 144만원(최저 소득 기준)까지 받게 된다면, "청년 도약 계좌" 가입기간 5년 만기, 월 최대 70만원 납입5,000만원의 목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청년 도약계좌
청년 도약계좌

 

 

"청년 도약계좌" 지원대상

 

"청년 도약계좌"의 지원 대상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2004년생 ~ 1989년생까지*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최대 6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사관 임관으로 군대에서 병역 이행했을 시 만 4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2.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청년 도약계좌
청년 도약계좌

4.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X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 도약계좌
청년 도약계좌

 

"청년 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 도약계좌" 신청 방법매달 초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하고, 각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사의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같은 경우,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이렇게 "청년도약계좌" 금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힘내요!

 

반응형